공제부금 6,500원→8,700원 인상 · 미신청 적립금 그대로 방치 중
🏗️ 건설현장 일용·임시직 근로자 전용 혜택
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
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
252일 이상 적립했다면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.
건설e음에서 내 적립 내역과 예상 수령액을 바로 조회하세요.
📋 퇴직공제금 신청과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
1일 공제부금
8,700원
최소 적립일
252일
지급 기간
14일 이내
✅ 나도 해당될까? 자격 확인
- ✓공제부금 252일 이상 적립 후 건설업 완전 퇴직
- ✓252일 이상 적립 상태에서 만 60세 도달
- ✓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 시 적립일수 미달이라도 지급 가능
- ✓일용·임시직 건설근로자 (상용·1년 이상 계약직 제외)
⚠️ 꼭 확인하세요
- 퇴직공제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
- 단순 이직·일시 휴직은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음
- 자격 여부 불확실 시 공제회 고객센터(☎ 1666-1133) 사전 확인 필요